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보조기기 종류와 특징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알아보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가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의 장애 유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장애 정도와 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등이 있으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안구마우스 등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골도전화기, 진동벨 등의 기기가 제공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2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보조기기 업체를 통해 맞춤형 기기를 제공받게 됩니다.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대표 보조기기 화면낭독 S/W, 점자정보단말기 골도전화기, 진동벨 음성증폭기 특수마우스/키보드, 안구마우스
지원 한도(최대)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70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과거에는 인쇄물 위주의 정보 습득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 이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3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술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정보접근성을 보장받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장애 정도, 소득 수준, 기기 활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결과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기기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사용법 교육, AS 지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웹 접근성 향상, 장애인 전용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에 걸친 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FAQ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기 구입비용의 80%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장애 유형과 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기 사용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 2회(1월, 7월) 있으며,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지정된 보조기기 업체를 통해 맞춤형 기기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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